출국금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7.부터 2010. 3. 8.까지는 ‘B’라는 상호로, 2010. 1. 1.부터 2012. 5. 16.까지는 ‘C’이라는 상호로 각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8년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4. 9. 22. 현재 위 음식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79,727,710원을 체납 중이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4. 7. 23.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2014. 7. 23. ~ 2015. 1. 22.)을 하였고, 2015. 1. 23. 출국금지기간을 연장(2015. 1. 23. ~ 2015. 7. 22.)하였다
(이하 각 ‘2014. 7. 23.자 출국금지처분’ 및 ‘2015. 1. 23.자 출국금지연장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4. 7. 23.자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4. 7. 23.자 출국금지처분의 효력기간은 2014. 7. 23.부터 2015. 1. 22.까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은 과거에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출국금지 등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시에는 별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출국금지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