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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8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5:48 분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대학교에 이르러 그곳 2호 관 5 층 여자 화장실 3 번째 칸에 들어가 약 1시간 전부터 숨어 있다가 위 학교 재학생 E( 여, 21세) 가 4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화장실 벽면에 난 구멍 사이로 피해자를 훔쳐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 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캠퍼스 약도 등 첨부( 캠퍼스 약도,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