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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노2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액, 범행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어려운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500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