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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10619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19.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6. 28. 피고로부터 양산시 C 대 672㎡, D 전 76㎡, E 대 29㎡(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7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억 7,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593,000,000원은 2018. 7.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7.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 9.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8. 11. 30.까지로 연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로금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2018. 11.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을 말소하거나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2018. 12. 6.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그 해제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각 1억 7,700만 원에서 원고가 2018. 9. 11.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로금 7,500만 원을 공제한 2억 7,900만 원(= 1억 7,700만 원 1억 7,700만 원 - 7,5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