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12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1. 15:41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럭키아이마트 콜밴휴게실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삼일APT 앞 노상까지 약 6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5,000원을 받고, 2012. 5. 25. 15:12경 위와 같은 출발장소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불법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