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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851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D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8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9. 1.~ 2026. 8. 31.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위 D건물 6층에 있는 12개 점포를 구분하는 벽체, 창호 등을 모두 철거한 후, 천장시설, 바닥타일공사 등을 통해 위 6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 30.까지 3개월분 차임 858만 원(= 286만 원 × 3개월)을 연체한 이래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설철거 및 점포인도 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사가 표시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한 천장시설과 바닥타일을 철거하고(원고는 식당시설물의 철거도 구하고 있으나, 그 종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18. 10. 31. 연체차임(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이하 ‘연체차임 등’)액수는 2,574만 원(= 286만 원 × 9개월)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