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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9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광주 동구 J 답 1,283㎡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