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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17가단275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01,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개 명 전 : D) 는 E 이라는 상호로 창호, 금속, 유리 공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공사 현장의 창호 등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공사현장 명 피고가 지급할 금액( 원) 1 영도 9,000,000 2 영도( 추가분) 6,850,000 3 영도 주택 1,010,000 4 양산 2,570,000 합 계 19,430,000

다. F 공사 1) G는 피고에게 부산 동래구 F 지상 주상 복합건물 (H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게 위 F 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5,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3. 30.부터 2016. 6.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5. 7. 경 22,000,000원, 2015. 9. 경 16,500,000원, 2016. 2. 5. 경 5,000,000원, 2016. 2. 경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발주자인 G가 2016. 9. 6. 경 원고에게 56,2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G 가 원고에게 자재를 납품한 유한 회사 I에게 56,2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6. 6. 경 원고에게 위 F 공사에 관하여 발코니, 엘리베이터 옆 갈 바에 대한 잡철 작업, 3 연 동 도어 설치 등의 추가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추가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위 추가 공사대금의 액수는 47,18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다.

라.

K 공사 1) 피고는 2015. 11. 경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K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피고는 2015. 11. 2. 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4,4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