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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2311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4. 8.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0. 6. 30. 원고에게 그 소유인 서울 구로구 E외 3필지 F건물 제지층 제비101호(G 사우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없이 월 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기존에 사우나시설로 이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시설을 보수하고 사우나시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H, 청구금액 905,641,000원인 2002. 9. 16.자 가압류등기, 채권자 선정당사자 I, 청구금액 294,189,954원인 2002. 9. 23.자 가압류등기, 채권자 J, 청구금액 86,700,000원인 2002. 10. 12.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인 2002. 7.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다. 라.

피고 C의 채권자였던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울남부지법 L)을 하여 2011. 12. 13.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서울남부지법 M)을 하여 2012. 6. 21.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4. 8. 5.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피고 B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같은 날(2014. 8.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 B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2014. 8.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월임료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6,957,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