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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36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과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5:50 경부터 같은 날 06:10 경 사이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 노래방에 같이 가자” 고 하며 따라오면서 피해자 C의 허리와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 D의 허리를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