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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5:3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음주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에 있는 강선마을9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일산교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진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사다리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사다리차를 뒤 패널 테크 교환 등 수리비 2,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 31.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에 있는 강선마을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사다리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