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1995. 2. 24. 선고 95헌마54 공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보9호 189~190]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1993.7.29. 선고, 92헌마6 결정

당사자

청 구 인박○성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92.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93. 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9.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가 1994. 2. 8.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 이에 충남 당진교육청 교육장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에 의거, 1994. 2. 8.자로 당연퇴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같은 달 22.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3. 2.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대전고등법원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94. 12. 2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1995. 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4) 청구인은 1995. 2. 11.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은 위 소각하의 판결을 송달받은1995. 1. 4.비로소 청구인의 당연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상응한 권리,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상응한 교원의 권리,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2. 판 단

가.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시되는 등 실체적인 제반여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등 참조).

나.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이 당연퇴직 통지를 받고 재심청구를 한 1994. 3. 2.에는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후 행정소송에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음을 알았으므로 그 때부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는데 그와 같은 경우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0. 7. 9. 고지 90헌마95 결정,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1994. 3. 2.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5. 2. 11. 청구하였다.

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신 창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