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의 광고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B”의 이미지번호 185128, 186151, 193063, “C”의 이미지번호 451001, 464024, 464025, 468013, 468014, 531025, 534014, “D”의 이미지번호 811032, 817055 각 사진을 피고 운영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판매대금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의 침해행위가 원고로부터 정당한 가격을 주고 이미지를 구입한 고객에게 회의와 불신감을 심어주고 원고의 이미지를 저평가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구하는바 이는 위자료 청구로 선해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은 비록 전문적인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사체인 과일이나 야채, 음식물 자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촬영방법인 카메라의 각도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촬영시점의 포착 등에 있어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진들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설령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