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합102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로엘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행은 원고와의 예금계약에 따라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을 인출해 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가 피고 B은행에 대하여 수차례 예금인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행은 피고 C가 제출한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원고가 치매 치료를 받고 있고,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신청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사본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인출을 거절하였다.

또한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가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피고 B은행 영업점 안에서 원고를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원고의 예금 인출을 방해하였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75억원에 인수하고자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투자계약 및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에 자문료 5,000만원 및 인수대금 중 일부인 3억 7,500만원 합계 4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E와의 투자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E로부터 자문료 및 일부 인수대금 합계 4억 2,500만원을 몰수당하였으며, D를 인수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중 최소 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억 2,500만원(= 몰취된 자문료 등 합계 4억 2,500만원 D를 인수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10억원 위자료 1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현재 원고를 모시고 있는 작은 아들인 F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