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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단14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 10:35 경 부천시 C 빌라에서 사실은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 술 먹고 옥상 위 난간을 걷고 있다.

까딱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불꽃이 보인다.

신나 뿌리면 출동하지 않겠나.

’ 라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1. 16:30 경 부천시 D 건물 701호 국회의원 E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 전체 길이 97cm, 삽 날 길이 30cm) 1 자루와 철제 끌( 전체 길이 40cm, 끌 날 길이 5cm)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사무실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F(51 세 )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에 제 2 항 기재 국회의원 E 사무실에서 임의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 및 위 사무실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 명의 피해자들에게 “ 씨 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바닥에 뿌리고, 사무실에 비치된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 방해죄,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