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20:50경 서울 강서구 C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하여 그를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해제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건들지마,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경찰관 도움 필요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