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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5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중순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 E 외 1명의 테이블에 종업원 F과 함께 동 석하여 손님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고, 2016. 5. 27. 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 G( 남, 51세) 외 6명과 함께 동 석하여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각 유흥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