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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01 2014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2:40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 불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3경 같은 동 대우조선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