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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6 2018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2 월경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뇌 병변장애 2 급, 지적 장애 2 급으로 왼편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 증상이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37세 )를 우연히 알게 된 이후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하게 다리를 저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앞이나 인근 D 슈퍼에서 만나게 되면 커피 값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거나 대화가 잘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만나면 커피 값 등으로 몇 백 원 내지 몇 천 원씩을 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자,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내지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2 월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지적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 집에 오라 ’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유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상의를 가슴 위까지 끌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 불능 내지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뇌 병변장애 2 급,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5, 17, 19, 21)

1. 소견서, 각 입 퇴원 확인서, 피해자 입 퇴 소 현황, 퇴 소 확인서, 진료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