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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12. 18: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18:15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그곳 관리사무소에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3. 12. 23: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5. 2. 21:5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21:5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4동 402호는 장애인도 아닌데 왜 여기서 살게 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순찰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11. 25. 15: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15: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F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욕설을 하고 복지관 1층 노인정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2 신고내역서 첨부)

1. A 관련 112 신고 내역 일람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