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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가합2584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3. 17.에 한 C을 서울 도봉구 B아파트204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서울 도봉구 B아파트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C의 남편인 D은 C과 함께 위 아파트 204동 1901호에 거주하면서 2003. 2. 20.부터 2005. 3. 16.까지 제3기, 2007. 3. 17.부터 2009. 3. 16.까지 제6기, 2011. 3. 17.부터 제8기의 204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1. 10. 4. 동별 대표자를 사임하였다.

피고는 2013. 3. 17.에 위 아파트 204동 1901호의 소유자인 C을 204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리규약] 제3조 (용어 정의)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제10조 (입주자 등의 권리) 입주자 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ㆍ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ㆍ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ㆍ선거권 및 그 해임권 제12조 (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 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 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