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단894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주면, 안성시 D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16.부터 2012. 9. 17.까지 피고들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F(F는 2013. 3. 29.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의 예금계좌에서 2012. 3. 16. 주식회사 G(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의 예금계좌로 5,500만 원, 2012. 5. 24. 및 2012. 9. 27. H의 예금계좌로 합계 7,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이 각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3. 16. 주식회사 G의 예금계좌에서 5,500만 원이 B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E 주식회사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