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0 2015가단20423 (1)
합자회사지분양도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각 500만 원의 사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한책임사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1. 14. 위 각 지분을 양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양도에 따른 사원변경등기를 위해 지분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사원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임을 확인받고자 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사원지분을 양수한 사람이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원고가 소외 회사의 유일한 사원인 대표사원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원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그 각 합의서에는 ‘합자회사 D 대표사원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 합의의 내용 중 하나로서 피고 B에게 교부하기로 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소외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