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며 특히 두 번째 상해의 경우 첫 번째 상해로 인해 체포된 후 파출소 내에서 범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양형요소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