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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문헌 공로에 있는 세교 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1번 국도 쪽에서 고인돌공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8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