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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157766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1. 4.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27. 피고 B으로부터 C 분 당수 내점의 영업권을 권리금 80,000,000원, 보증금 3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사업체의 표시: C 분당 수 내점 2) 계약 내용 가) 원고는 영업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총 권리금 8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9. 6. 28. 중도금 50,000,000원, 2019. 7. 1.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 1조). 나) 쌍 방은 중도금 지급 시점 이후 본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제 12조). 다) 원고 또는 피고 B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제 13조). 이 조항의 끝부분에 ‘( 미지급금 [2 차 계약금] 도 계약금으로 간주한다)’ 는 내용이 추가 되어 있었다.

라) 위 제 13 조에서 피고 B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 14조). 3) 현재 양도 ㆍ 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계약 내용 가) 양수인과 임대인 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양도 인은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만일 양도 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과의 문제로 인해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쌍방은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 한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의 양도 ㆍ 양 수시 프렌 차 이즈 본사와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이뤄 질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 이때 양도 인은 양수인과 임대인 및 프 랜 차 이즈 본사와의 만남을 반드시 주선하여 양수인이 임대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