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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9:30 경 서울 송파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 휴대 폰 배터리 및 휴대폰 거치대를 구매한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 배터리와 거치대를 판매한다.

18,000원을 선입 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7. 21:0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