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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478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번호 불상의 흰색 차량을 운전한 성명불상자 또는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과실, 망인의 과실 및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불법주차해 있던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고[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보험금 148,082,500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이 40%임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다(갑 10호증)], 을 2, 4, 5호증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장 작성의 2013. 5. 16.자 감정서에 의하면,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차량과 충돌 전에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되어 있다(을 3호증). 2) 망인의 아버지인 E은 2013. 5. 27.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CCTV, 사고 현장 등을 확인한바, 정확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