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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2258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155,299원 및 그 중 65,840,923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D BMW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48개월, 취득원가를 74,986,360원, 월 리스료를 1,601,401원, 지연배상금률을 연 24%로 하는 운용리스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편입된 리스표준약관은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원고에게 규정손해금 등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다.

나. 이 사건 약정 당시 작성된 운용리스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고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물건인수증란에 ‘2017년 12월 15일자로 귀사와 당사 간에 체결한 위 자동차 대출계약에 의거 아래의 차량을 정히 인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1. 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월 리스료의 지급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되자, 2018. 9. 11.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손해금 등 채무액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 2018. 10. 25., 단위: 원) 원금 경과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과태료 합계 65,840,923 69,161 6,085,323 211,452 948,440 73,155,2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호증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서가 E 등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