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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9 2013고정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터널을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도촌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터널내는 어두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 뒤에 달려있는 리어커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