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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2 2016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4. 14. 21:06경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과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 위협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10여 회 내리친 다음, 주방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거실 옆 작은방 침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누르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집어넣고, 이로 음부를 1회 물어뜯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명, 여, 5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알몸으로 위 작은방 침실에서 빠져나와 옆방으로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의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옆방까지 쫓아 와서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것처럼 앞으로 내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