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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0.4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6.5톤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E)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