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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697㎡ 및 F 임야 22,820㎡를 소유자 G로부터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인 2012. 9. 18.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9. 21. 위 계약금을 포기하되 2012. 10. 11.까지 잔대금 3억 1,080만 원 및 손해배상금 등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재차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 또한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G로부터 2012. 10. 중순경 계약 해제 통보를 받기에 이르러 고객들을 상대로 위 임야를 재차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G의 매매계약 해제 통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임야를 정상적으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임야로 알고 있는 위 회사의 부장 H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위 회사에서 위 임야를 확보해 두었는데 이를 매수해 두면 향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매수를 권유한 뒤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697㎡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게 하고 2013. 1. 17.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위 회사 명의의 수협 계좌로 4,500만 원을, 같은 달 24. 1,500만 원을,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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