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 및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의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입한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양자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수입신고한 위성수신기 부품과 실제 수입한 차량용 위성수신기의 10단위 분류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국에서 수입한 이 사건 셋톱박스에 전용 O/S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필름 안테나와 ‘B-CAS-CARD’를 동봉하거나, 케이스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더라도 이를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