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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26 2017고단3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7』 [ 전제사실] 2017. 10. 19. 10:31 경 공주 경찰서 소속 경위 B(39 세), 경사 C은 공주시 금 학동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 젊은 사람이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서는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가 다른 차량 앞을 막아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피고인을 D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9. 10:48 경 공주시 E에 있는 D 지구대에서 피해자 B이 음주 여부를 물으며 물을 건네자 갑자기 머리로 벽을 세게 들이받아 자해를 하였고, 이에 B, C이 자해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B의 허벅지를 깨물고, 이를 본 피해자 경장 F(27 세) 가 피고인의 머리와 목을 잡자 F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와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B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과 경장 F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19. 11:20 경 제 1 항 기재 지구대 안에서, 피의자 보호용 고정식 의자의 합성 피혁과 솜을 물어뜯어 찢어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429』 피고인은 2017. 10. 19. 10:31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 옛 집 감자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금 학동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 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