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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2년 전 재혼한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2:5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자 “어디 갔다 왔냐”고 추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차례 밀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와 내용, 특히 범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이래 ‘아이를 엎고 집을 나가려고 하여 못 나가게 하려고 침대 매트리스 위로 밀친 사실은 있다.’ 또는 ‘피해자가 아기를 엎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아기 포대기 끈을 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다가 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 자체는 인정하여 온 점, 범행 당일 화도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는 피해자 왼쪽 팔에 찰과상이 관찰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가정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는 이혼을 하여 더 이상 재범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