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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25 2013고정3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정된 용도지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4. 19. 현재까지 준주거지역인 구미시 B 100㎡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설치운영하여 용도지역 내에서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단속공무원 진술 청취 등) 및 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