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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1고단145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D 등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과 수시로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식당과 5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100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건축공사에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의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는 등으로 사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7.경 대구 달서구 F건물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달성군 H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돈을 2배로 불려주던지 매입하게 될 H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달성군 H 소재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아들 I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I 명의로 된 부동산에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추가담보의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수주 물량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