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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코스모텍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괴산 쪽에서 증평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61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0.146%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