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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