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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321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8차전5557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