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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8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5. 12:44 경 구미시 봉 곡 남로 21길 12에 있는 청록 빌 A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엘 파마로 사 R540 자전거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끊어 낸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05:35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 중독 등을 앓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