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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구단150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D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다가 2007. 6. 28. “진폐증-병형 1/1형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2007. 10. 12.부터 문경제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C은 2013. 7.말경부터 백혈구 수치와 CRP 수치가 증가하고 발열 증상이 발생하여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던 중, 2013. 9. 17.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

A은 고(故)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고인의 장남으로서, 원고들은 2013. 11. 28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원고 A은 유족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원고 B은 장의비 수급자격자로서 각 청구하였다. 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 대하여, ‘고인이 활동성 폐결핵이 완치된 상태였고 사망 8개월 전까지도 심폐기능이 정상이었으며, 사망 8주 전에 혈압, 의식 및 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으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진폐 또는 진폐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고인이 오랜 기간 광부생활을 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어 그에 따른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