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고단2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3:00 경 만취한 상태로 처 B이 일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소
란을 피웠고, 이에 위 B이 112에 신고 하여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위 장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 방해 정도,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범죄 전력, 피고인이 F에게 사죄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