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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279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D’ 이라는 상호의 목욕탕 여탕 내에서 상호가 없는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 안 마사의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1. 20:00 경 위 ‘ 마 사지 샵 ‘에서 E에게 2만 원을 받고 위 장소에 설치된 매트릭스에 엎드리게 한 후 양 손으로 목, 어깨, 등, 허리 부분 등을 지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8 세, 여 )에게 손으로 신체 부위 지압 안마행위를 하려면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인정된 기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의료행위를 해야 하나, 전문지식 및 자격증 없이 본인 스스로 습득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안마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5 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