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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50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회장 임기 동안 회장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조직 중 하나인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비법인사단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송 중 해산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참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활동면에서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성이 있고, 회장 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결산 등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인준이나 승인 등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독자적인 정관을 가지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 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자인 회장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자 선임, 총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