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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8. 02:24 경 부천시 길 주로 30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708 ‘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첨부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부터 불과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