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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639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 119.64㎡를 인도하고,

나. 142,5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 119.6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9. 27.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러던 중 2014. 2. 6. 원고에게 1회라도 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되고,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가 2012. 9.부터 2015. 1. 9.까지 미지급한 차임은 합계 1억 1,750만 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25.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2014. 2. 이후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1. 9.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1억 1,750만 원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합한 1억 4,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