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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8:55 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신답 역 쪽에서 답 십리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 비 142,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20. 19:00 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에 있는 답 십리 역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서 도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뒤로 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