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3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E’ 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5. 9. 2.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E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매출 실적을 높여 중소기업 진흥청의 융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B에게 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690,94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A으로부터 ‘D’ 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 690,94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신용카드 매출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6호, 제 20조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거래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짧지 않고, 거래액도 합계 690,946,000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으나,...